용인시, 구급차 운용 신고제 실시
구급차 운용자, 사전 해당 구 보건소장에 신고
서정혜 2014-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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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구급차 운용자가 사전에 시·군·구청장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6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현재 운용중인 구급차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미신고 구급차 운용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었다고 밝혔으며,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운용자가 해당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구급차를 운용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구급차 내 미터기 및 카드결제기 설치 의무화, 이송처치료 인상, 구급차용도 추가,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양식변경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사항이 시행된다.

 

이와 관련, 신규 또는 기존의 구급차 운용자는 구급차 운용세부사항을 확인하고 관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 전 의료장비, 의약품 등 갖춰 신고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대규모 재난발생시 효과적인 응급대응 계획이 가능해지고 구급차의 질적 관리를 통해 응급이송체계의 관리 효율화가 기대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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