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5월 자립주거지원사업 87개소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 점검 ○ 경기도 장애 당사자와 자립 주거 지원 사업 편의시설 실태점검 실시 : 4~5월 ○ 도내 총 87개소 (자립생활체험홈 72, 자립생활 주택 15) 김완규 2023-03-29 09:0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4월부터 5월까지 도내 자립 주거 지원 사업 87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실태 점검한다.경기도청+전경(1)(67)자립 주거 지원 사업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이 입주해 생활프로그램(장보기와 금전 관리 등) 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자립생활체험홈(72개소)과 자립생활 주택(11개소) 등 총 87개소가 있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출입구 경사로 및 문턱 제거 여부, 화장실 내 손잡이 설치, 소화기 비치, 가스 누출경보 차단장치 설치 여부 등 장애인 편의시설뿐 아니라 안전설비 설치 유무 등을 점검한다. 특히 점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 당사자도 점검에 함께 참여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미비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사업 지침도 보완해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참고자료> 경기도 자립생활체험홈·자립생활 주택 현황 □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 사업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등록장애인 (시설퇴소자 우선) ○ 운영현황 : 22개 시·군 72채 ○ 지원내용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프로그램 훈련*으로 자립역량 강화 *훈련프로그램 : 장보기, 금전관리, 대중교통이용하기 등 ○ 설치기준 - 입주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간판이나 표지 등은 미설치 - 「주택법」에 의한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면적 확보 : 침실, 부엌, 화장실 등 *국토부공고 제2011-490호 : 1인 12㎡(3.6평) / 부부 20㎡(6.1평) / 부부+자녀1 29㎡(8,8평) ○ 입주기간 : 2년 (시·군 승인을 받아 2년 이내 연장 가능, 최장 4년) - 1채당 정원 2~3명, 1인 1실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 사업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등록장애인 ※ 거주시설 또는 체험홈 퇴소(예정)자로서 자립생활 훈련이 된 자 ○ 운영현황 : 4개 시·군 15채 ○ 지원내용 : 거주시설 또는 체험홈 퇴소예정자 중 자립의지가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불편함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주택 설치‧운영 지원 ○ 설치기준 -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동생활가정용 매입임대주택 활용 ○ 입주기간 : 2년(자립지원위원회 승인을 받아 매년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1채당 정원 2명, 1인 1실 제공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소방, 노인 취약 가구 실태조사. 맞춤형 화재 예방대책 수립키로 23.03.30 다음글 경기도, 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위해 ‘온라인 마케터’ 육성 2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