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 육아지원 대상· 시간·서비스 확대
○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육아지원 확대’ 운영
- [대상 확대]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만 9세 미만 자녀를 둔 장애인
- [시간 확대] 월 48시간 이내→월 80시간 이내
- [서비스 확대] 가사활동 서비스 지원 추가
오예자 2023-05-1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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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가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 육아지원대상을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에서 만 9세 미만 자녀를 둔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제공 시간도 월 48시간 이내에서 월 80시간 이내로 늘리고, 제공 서비스 내용도 육아 위생·건강관리 등에 가사 활동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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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 육아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2004년 시작된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은 생활 지원(6세 이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중 활동 지원제도 판정 결과 등급외 결정을 받거나 노인 장기요양급여 판정 결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을 대상으로 가사·외출 등 지원) 산모 지원(중위소득 180% 이하의 출산 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산모 위생관리·식사 보조 등 지원) 육아 지원(중위소득 180% 이하9세 미만의 자녀를 둔 장애인 대상)으로 구분해 서비스별로 필요한 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육아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제공 시간을 자녀 1명이면 월 80시간, 2명이면 월 120시간, 3명 이상이면 160시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올해 12일 제정된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라 육아 지원 내용 가운데 기존에 없었던 가사 활동도 추가 확대(단 지원 시간의 50% 이내 사)했다. 기존에는 육아 위생관리, 환경 조성, 건강관리, 이유식 관리 등만 가능했다.

현재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은 도내 27개 시·30개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 오산, 광주, 포천, 연천 등 4개 시군은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포천시는 올해 하반기 중 사업비 추경 편성을 통해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영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육아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육아에 전념하기 어려운 장애인 가정이 큰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라며 도내 많은 장애인이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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