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공동주택에서 소형 폐가전 하나만 나와도 무상 수거
- 이상일 시장, E-순환거버넌스 정덕기 이사장과 협약 -
- 기존의 ‘5개 이상 동시 배출 제한’ 없애…향후 단독주택으로 확대하기로 -
서정혜 2023-09-0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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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에서 소형 폐가전제품을 배출하기가 쉬워진다.

 

용인특례시는 8일 이상일 시장이 접견실에서 폐가전제품 수집ㆍ운반기관인 E-순환거버넌스 정덕기 이사장과 폐가전 배출·수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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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이 8일 접견실에서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과 폐가전 배출·수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상일 시장은 협약식에서 “폐가전 재활용은 자원순환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협약에 따라 용인의 공동주택에서는 소형 폐가전이 하나만 나와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게 되면서 용인은 한층 더 원활한 자원순환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E-순환거버넌스가 대형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소형 폐가전은 5개 이상을 함께 배출해야 무상으로 수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범사업 서비스 참여를 신청한 공동주택 거주자는 개수 제한 없이 소형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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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이 8일 접견실에서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과 폐가전 배출·수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은 “용인특례시에서 소형 폐가전을 개수 제한 없이 수거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자원순환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른 서비스 시행으로 시민들이 종량제봉투에 소형 폐가전을 버리는 등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자원순환은 한층 더 원활해질 전망이다.

 

E-순환거버넌스의 수거 대상 품목은 냉장고, TV, 헤어드라이기, 전화기, 다리미, 밥솥 등 모든 폐가전이다. 폐가구나 악기류,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타 제품은 대상이 아니다.

 

소형 폐가전 무상 수거를 원하는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시민참여>온라인신청)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향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순환거버넌스는 단독주택 서비스를 위해 수거 차량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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