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거취약 아동가구 주거환경개선 클린서비스 지원 대상자 모집 ○ 경기도,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사업 대상가구 1월13일~3월31일 모집 서정혜 2025-02-03 07:4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최저주거(면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아동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사업 대상 가구 280호를 오는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포스터(4) 도는 2023년도부터 기획재정부 주관 ‘복권기금 공모사업’으로 연 사업비 8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올해 3년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아동가구의 주거환경 및 위생 개선을 위한 소독․방역, 도배․장판 교체, 청소, 수납정리 등의 ‘클린서비스’와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세탁기, 건조기 등의 물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홍보물 구체적인 사업 대상은 반지하·옥탑에 거주하거나 최저주거기준의 면적 기준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2025년 1월 1일 기준)의 아동 가구다. 면적 기준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43㎡ 이하, 반지하·옥탑층 거주자는 면적 기준이 없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면 되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다자녀가구 등은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주택기준이나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가구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최종 선정대상자는 4월 중 개별 연락을 받게 된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200만 원 상당의 주거환경 개선 물품(가전제품) 2가지와 100만 원 상당의 클린서비스(소독․방역 필수 서비스 포함) 2가지를 선택해 호당 약 300만 원 정도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은선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주거 환경 및 위생 개선이 꼭 필요한 아동가구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 기관 등 유관 복지기관의 연계․협력이 필요하다”며 “각 시군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참여단체 공모 25.02.04 다음글 을사!을사! 흥겨운 설 명절 孝(효)잔치 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