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 입양·가정위탁 가족 심리상담 지원 사업과 관련 정담회 개최 ○ 입양·가정위탁 가족이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전문가 심리치료 및 양육 상담을 도와주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 ○ 지원 대상을 입양·가정위탁 가족 중 ‘입양 아동’도 확대 필요 김완규 2025-06-12 17:2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12일(목),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경기도의 입양·가정위탁 가족 심리상담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권문주 과장 등 관계자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250612 이인애 의원, 경기도의 입양·가정위탁 가족 심리치료 지원 사업과 관련 정담회 개최 이인애 의원은 “입양·가정위탁 가족 심리상담 지원 사업은 도내 입양·가정위탁 가족에게 심리검사비 및 상담비를 1인 기준 월 200천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152명이 수혜를 받았다”며, 이는 “입양·가정위탁 가족이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전문가 심리치료 및 양육 상담을 도와주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라고 밝혔다.또한 이인애 의원은 “본 사업의 사업비는 54,027천원으로 입양가정위탁 가족 중 입양부모에게만 지원하고 ‘입양아동’은 지원이 안되고 있다”며, “가족치료나 부모자녀치료 등 입양가족이 함께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강조하였다.이에 대해 권문주 과장은 “입양 아동에 대한 지원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을 하고 있다며, 도 자체 사업으로 ‘입양 아동’까지 지원할 경우 국비 매칭 사업과 중복 지원이 될 수 있어 시·군과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2024년도에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입양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며, “경기도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교육지원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1년 만에 참여 주민 7배 증가…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안정 정착 25.06.13 다음글 김동영 의원, “시군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의 핵심” 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