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 입양·가정위탁 가족 심리상담 지원 사업과 관련 정담회 개최
○ 입양·가정위탁 가족이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전문가 심리치료 및 양육 상담을 도와주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
○ 지원 대상을 입양·가정위탁 가족 중 ‘입양 아동’도 확대 필요
김완규 2025-06-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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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12(),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경기도의 입양·가정위탁 가족 심리상담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권문주 과장 등 관계자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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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2 이인애 의원, 경기도의 입양·가정위탁 가족 심리치료 지원 사업과 관련 정담회 개최

 

이인애 의원은 입양·가정위탁 가족 심리상담 지원 사업은 도내 입양·가정위탁 가족에게 심리검사비 및 상담비를 1인 기준 월 200천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152명이 수혜를 받았다, 이는 입양·가정위탁 가족이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전문가 심리치료 및 양육 상담을 도와주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본 사업의 사업비는 54,027천원으로 입양가정위탁 가족 중 입양부모에게만 지원하고 입양아동은 지원이 안되고 있다, “가족치료나 부모자녀치료 등 입양가족이 함께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권문주 과장은 입양 아동에 대한 지원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을 하고 있다며, 도 자체 사업으로 입양 아동까지 지원할 경우 국비 매칭 사업과 중복 지원이 될 수 있어 시·군과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2024년도에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입양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기도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교육지원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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