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2,650쌍에 결혼지원금 100만 원 지급
○ 8월 1일~29일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접수
-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 청년 ▶’25.1.1. 이후 혼인신고 완료 ▶’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원 이하 자격조건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경기도 거주기간 및 합산 소득수준 반영, 2,650쌍 선정 후 11월 지급 계획
서정혜 2025-06-1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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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2,650쌍의 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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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3)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도는 오는 81일부터 829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11~20061231일 출생 청년 20251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등 총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부부의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수준을 반영해 이뤄지며, 선정 시 오는 11월 경기청년 결혼 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이 직접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책을 구상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참여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0경기도콜센터(031-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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