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 의원, “고위험 산모 울리는 제도”… 경기도에 정부 건의 요구”
○ 비급여 항목까지 고려하면 현행 300만 원 한도는 턱없이 부족해
김완규 2025-06-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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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지난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제도적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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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9 김용성 의원,
“고위험 산모 울리는 제도”... 경기도에 정부 건의 요구

 

2024년 경기도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명목으로 31개 시군에 교부한 사업비는 총 269,739만 원으로, 실제 집행된 금액은 145,392만 원에 그쳐 집행률은 53.9%에 불과했다.

반면, 소득 기준 폐지로 사업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실 지원 인원이 4,562명에 달해 목표 인원(1,182) 대비 386%를 초과했다.

김용성 의원은 이는 수요 증가와 예산 운용 사이에 구조적 불일치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집행률 문제가 아닌, 제도 설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자궁내막증으로 조기 자궁수축을 겪은 산모가 트랙토실주사만으로 수천만 원의 부담을 안은 사례를 언급하며 기형아 검사 등 비급여 항목까지 고려하면 현행 300만 원 한도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고위험 산모 지원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현재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은 임신중독증, 다태임신, 고혈압 등 19종 질환을 가진 고위험 임산부를 대상으로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전액과 비급여 진료비의 90%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질환의 중증도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지원금 차등 지급과 지원금 한도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책은 임신을 결정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실효성이 있다, 임신 전 단계에서부터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도민 대상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 “현재 전체 출산 중 고령 임산부(35세 이상) 비율이 30%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험 임신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데이터와 의료진 의견을 바탕으로 한 정밀한 정책 설계와 정부 건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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