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안정적 시행 위한 건의안 마련 중 ○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해 재정·인력 지원 대책 촉구 ○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 준비 중 김완규 2025-08-21 09:4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안정적인 돌봄통합체계 마련을 위한 재정 지원과 인력 확충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다.250821 지미연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안정적 시행 위한 건의안 마련 중이번 건의안에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돌봄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전담인력 및 운영비 지원 ▲담당 공무원의 증원 ▲경기도가 31개 시·군 현황 파악 후 정부 건의 등 핵심 과제가 담고 있다.지 의원은 “통합돌봄은 곧 도민의 삶과 일상을 지키는 문제”라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준비해 도민 모두가 차별 없이 통합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지 의원은 지난 6월부터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등과 함께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8월 20일에는 연구과제 참여자들과 정담회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지 의원은 경기도형 돌봄통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오는 10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청년여성 취업 특화 프로그램’ 성료 25.08.22 다음글 황세주 의원, “중도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해 경기도의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 필요” 25.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