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저소득 가정 추석 명절 지원비 지원 - 2000가구에 10만원씩 계좌입급…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성금 활용 - 오예자 2025-09-23 18:3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내 저소득 가정 2000가구에 ‘추석 명절 지원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청지원 규모는 총 2억원으로, 시는 저소득층 가정의 생활 안정과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특별지원을 결정했다. 지원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용인특례시로 지정 기탁된 이웃돕기 성금을 활용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저소득 가정으로, 각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았다. 지원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26일까지 가구당 10만원씩 지원 대상자 계좌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명절을 맞아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석 명절비를 지원키로 결정했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온정을 느끼며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연령 확대 및 소득 기준 완화 제도 개선 건의 25.09.24 다음글 하나님의 교회, 이천시 행복한 동행 사업에 생필품 60박스 기부 2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