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납세 불편 최소화.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10월 15일까지 연장 ○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우선 감면 적용 ○ 취득세(유상거래) 신고 시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직접 방문 신고 안내 김완규 2025-09-30 07:4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 기한이 9월 30일인 정기분 재산세와 수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연장 대상은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등이다.현재 지방세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나, 스마트위택스(모바일)는 이용이 제한되고 있어 납세자는 위택스(PC)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취득세(유상거래)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불가능해 온라인 접수가 제한된다. 이 경우 관련 서류를 지참해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면 신고할 수 있다.예를 들어,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는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9월 30일이 납기인 재산세 역시 10월 15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 감면 신청의 경우 시스템 연계 문제로 요건 확인이 지연되더라도 우선 감면이 적용된다. 이후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재확인 절차가 들어가며, 감면 요건 미해당 시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납부하면 된다.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예기치 못한 서비스 장애와 이어지는 추석 연휴로 인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없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한 조치로, 전국 동일하게 시행된다”면서 “연장된 기한을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위기징후 빅데이터 활용 복지사각지대 3천47명 자체 발굴·지원 25.09.30 다음글 시흥서 민생투어 나선 김동연 지사. 추석맞이 반찬 나눔 봉사활동으로 출발 2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