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도의원,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안정적으로 지원되어야” ○ 예산 편성시 서비스 안정적 제공해야하는 도자서 책무 명시 불구, 도비 지원 중단이 사업 일몰 유도 ○ 김동규 의원, “경기도의회에서 무분별한 도비 예산 삭감 관행 바로잡을 것” 오예자 2025-11-04 16:0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1)은 경기도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51104 김동규 의원,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안정적으로 지원되어야” 4일,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관계자들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의 주요 의제는 ‘예산’이었다. 경기도가 2026년도 예산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도와 시·군 매칭사업 중 일부의 ‘도비 지원 중단’을 결정했는데, 그 대상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산이 포함된 것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는 도지사가 예산 편성 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책무가 명시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도비 예산 삭감은 시·군의 사업 일몰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국이 예산 지원 중단의 파급효과를 얼마나 면밀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라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무분별한 도비 삭감 관행을 바로잡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도민들께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천시, 의료급여 특화사업 ‘당뇨병환자의 약물자가관리’ 교육 실시 25.11.05 다음글 이천시, 성평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2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