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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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추가 완화 연장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
○ 지원 대상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 등
- 재산 기준 시 3억3,900만원, 군 2억2,900만원, 금융 기준 1,731만원 (4인 가족 기준)
○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도콜센터(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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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보건복지부 주관 ‘2020년 기초연금 사업 유공 기관 평가’에서 우수 시·도 선정
- 도청 홈페이지와 SNS 활용, 책자 발간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적극 홍보
- G-Pass 카드, 이동통신요금 할인 등 노인 정책 홍보 시 기초연금 홍보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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