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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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지원 기준 연말까지 한시적 추가 완화(‘20.7월 → ’20.12월)를 통한 지원대상 확대
○ 지원 대상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중위소득 90% 이하 위기가구 등
- 재산 3억2,400만원(시) 2억2,100만원(군), 금융자산 1,712만원(4인 기준)으로 추가 완화
○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도콜센터(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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