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폭설 특별재난지역 3개월분 상·하수도 요금 감면 - 1~3월 사용분 50%…피해확정수용가 422가구에 2457만원 감면 혜택 - 서정혜 2025-03-16 14:5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11월 말 폭설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 3개월분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지난해 11월 27~28일 폭설로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어진 조치다. 시는 지난 1~3월 3개월간 사용한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해 3~5월 고지분에 반영했으며, 총 422가구가 2457만 1000원을 감면받았다. 한 가구당 평균 5만 8225원을 감면 받은 셈이다. 감면 대상은 재난 피해 신고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 및 확정된 수용가이며, 감면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이뤄졌다. 시는 피해 신고 시 성명이나 지번 오류 등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새로 감면 신청을 하면 사실 확인 후 추후 감면해 줄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지난 폭설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 주민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공동주택 관련 질의응답 사례 1220건 DB화 25.03.16 다음글 용인특례시, 교통안전 취약 지역에 ‘일시정지’ 시범사업 구역 확대 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