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오예자 2025-04-14 17:31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e4a17a112d2873f6193a4135574a4e2c_1744619450_8142.jpg
김상수 의원 

 

이 조례안은 용인시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과 보호자가 각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기관 등에 위탁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를 통해 용인시 내 장애인과 보호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며, 궁극적으로 포용적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