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오예자 2025-04-15 14:0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교우 의원 이 조례안은 용인시에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홍보 및 교육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등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추진 등이다. 이교우 의원은 “조례를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는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안정성과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제264차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 참석 25.04.15 다음글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