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근로청년 자립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 5월 2일부터 21일까지 신청 접수…소득 수준 따라 최대 월 30만 원 적립 -
오예자 2025-04-23 14:0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청년의 자립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참여자를 5월 2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9f2f9f6694321f784585a6e2ebfee758_1745384390_1656.jpg
청년내일저축계좌 홍보 포스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가입 청년은 최소 360만 원에서 최대 1,080만 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근로소득 월 10만 원 이상)과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청년(근로소득 월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이다.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꾸준한 근로 활동과 본인적립금 납입,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할 수도 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오는 8월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자격 요건 등 상세 정보는 용인시청 홈페이지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용인시 콜센터(1577-112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스스로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며 “보다 많은 청년이 이번 사업에 참여해 목돈 마련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