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 집행부 조직개편·인사운영에 "공정성과 준비부족 문제 제기" -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오예자 2025-04-24 09:3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8기 용인시 집행부의 인사운영과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이상욱 의원 이 의원은 “2국 3과 1동 18개팀의 대규모 조직개편은 의회의 의결을 통해 조례가 개정되며 법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그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예산이 1차 추경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신설 부서의 국장자리로 사용할 사무공간 조차 확보되지 않아, 의회 청사의 회의실 사용을 요청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직개편은 단순히 승진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행정 행위가 아니라, 시민 편익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편은 혼선과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증원 인력 82명 중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준 인건비로 인정받은 인원이 38명에 불과하며, 그로 인해 보통교부세 기준 인건비 초과로 재정적 불이익까지 초래됐다고 밝혔다. ”공공인력은 시민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그 정당성과 투명성은 사후가 아닌 사전에 확보되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3개 구를 순회하는 시민설명회 자리 등을 만들어 시민들께 행정안전부 패널티 관련 부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국 국장직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해당 자리는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등 110만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을 총괄하고, 민선8기 대표 공약 중 하나인 프로축구단 창단을 주도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단순히 보직 공석으로 넘기기에는 정책 공백이 크고, 시민 눈높이에서는 당연히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인만큼 정확한 절차 확인을 위해 공무원 명예퇴직 절차,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 선발 절차, 특별 승진의 자격 요건 및 제한 사유에 대해 집행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인사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형평성 논란을 언급하며, ”인사관리과장의 국장으로 승진 직행이 반복되며 조직 내부에서 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개별 승진이 절차를 따른 것이고 능력에 따른 결과일 수 있음을 전제하더라도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을 담당하는 인사부서의 부서장의 ’셀프 승진‘ 이라는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정부서가 인사상 유리한 구조를 지속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인사운영의 구조적 형평성 문제로 이어져 공정한 기회를 기대하는 직원들에게 불신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직원 사기 저하 우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상욱 의원은 “지방자치는 시의회와 시장은 기관대립형으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구조“임을 강조하며, “시장의 시의회에 대한 협력과 협치의 열린 자세“를 당부했다. 다음은 이상욱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더불어민주당 이상욱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선, 민선8기 용인시 집행부의 인사운영과 조직개편,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권한 행사 방식의 불균형과 시민을 향한 행정 책임에 대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용인시 집행부가 단행한 ‘2국 3과 1동 18개팀의 조직개편안은 의회의 의결을 통해 조례가 개정되며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1차 추경에 실제 증원 82명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증원 된 직원의 사무공간은 어떻게 마련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올 가을 2차 추경 예산에 편성, 상정한 후에, 인사 발령 및 조직 구성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에 따라, 신설부서의 국장자리로 사용할 사무공간 조차 마련되지 않아 보입니다. 급기야 의회 청사의 회의실 사용을 요청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무공간이 부족한 가운데, 용인 시장의 특별보좌관 및 협력관의 사무 공간이 꼭 용인시청 본청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용인시 행정의 핵심인 조직개편이 사전 준비없이 강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조직개편은 단순히 승진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행정 행위가 아니라, 시민 편익을 위한 실질적 기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행정 효율은 커녕 오히려 혼선과 비효율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직 개편은 시청 하위직급 공직자들의 승진의 숨통을 열어주기 위한 명분도 분명히 존재했고, 의회 역시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심 끝에 결국 개편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시의회의 동의는 개편 이후의 무책임한 운영까지 승인한 것이 아니며, 집행부의 철저한 후속 준비와 책임있는 집행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110만 용인시민 앞에 결과로 설명할 책임은 분명시 용인시 집행부에 있습니다.하지만 그에 걸맞은 준비도, 책임도 보이지 않아 보이는 용인시 집행부의 현실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인력증원과 관련해서도 우려가 큽니다.행정안전부로부터 기준 인건비로 인정받은 인원은 38명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실제 증원은 82명에 달하며, 그 결과 보통교부세 기준인건비 패널티를 받게 되는 재정적 불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인력 증원이 필요했다면, 그 사유와 기대효과에 대해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마땅합니다. 공공인력은 곧 시민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그 정당성과 투명성은 사후보다는 사전에 확보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3개구 순회 시민설명회 자리 등을 만들어, 110만 용인시민들께, 행정안전부 패널티 관련 부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110만 용인시민의 이해와 납득이 없이 늘린 인원은 성과가 아니라 불신의 씨앗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편, 용인시청 교육문화체육관광 국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있는 상황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는 110만 용인특례시의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영역을 총괄하는 대민 접점 부서의 핵심이자, 민선8기 대표 공약중 하나인,용인시프로축구단 창단의 전반을 책임지는 중추적인 자리입니다. 단순히 보직 공석으로 넘기기에는 정책 공백이 크고, 시민 눈높이에서는 당연히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확한 절차 확인을 위해, 공무원 명예퇴직 절차,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 선발 절차, 특별 승진의 자격 요건 및 제한 사유에 대해서 용인시 집행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최근 용인시청 인사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합니다. 민선 8기 들어, 시청의 인사관리과장의 국장으로 승진 직행이 반복되며, 조직 내부에서 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을 담당하는 인사부서의 부서장의 ’셀프 승진‘ 이라는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별 승진이 절차를 따른 것이고 능력에 따른 결과 일 수 있음을 전제합니다. 하지만, 혹시, 특정부서가 인사상 유리한 구조를 지속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이는 인사운영의 구조적 형평성 문제로 이어 질 수도 있으며, 공정한 기회를 기대하는 직원들에게 불신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사기 저하 우려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최근, 용인시 집행부 회신을 보면, 시의회 인사권을 두고,“승진이 빠르다”라고 언급했는데, 그러나, 용인시 집행부의 최근 몇 년간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의 비교적 빠른 승진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용인시 집행부 과장에서 국장 승진은 평균 8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승진 사례를 보면, 8년 미만으로, 5년 2개월 만에 서기관이 된 사례도 있고, 5년 4개월 만에 서기관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특별히 빠른 승진의 경우, 사유가 무엇인지요? 현행 대한민국의 법체계에 따라, 한국의 지방자치는 지자체장과 시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합니다. 따라서 시의회와 시장은 기관대립형이며,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구조입니다. 헌법 제1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는 반드시 의회를 두어야 하며, 의회없는 지방자치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핵심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대의기관입니다. 대한민국 기초 의회 부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은 1987년 6월 민주 항쟁을 통한 민주화운동입니다. 이에 따른 결과로, 1991년 3월 26일 기초의회 의원 선거로 30년만에 지방자치는 부활되었습니다. 중단된 역사를 딛고 부활된 지방자치는 두 수레바퀴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용인시의회 시의원의 용인시장 또는 용인시 집행부에 대한 5분발언과 시정질문은 이런 지방자치의 역사 위에 작동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노력하더라도, 시의회의 조례나 동의안 통과와 예산안 통과없이는 주민의 숙원사업이나 공익적 다수 주민민원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용인 시장의 시의회에 대한 협력과 협치의 열린 자세가 더욱 요구 되는 요즈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작은 바가지론 들고 나선…행정을 향한 묵직한 쓴소리 25.04.24 다음글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마북연구단지 개선 시급…'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야" 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