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펀드 기획세무조사로 148억원 추징 용인시 기획 세무조사 실시,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키로 서정혜 2015-01-06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 대상의 지방세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관내 A부동산펀드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148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과세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올해 2월 중 부과처분할 예정이다. 용인시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집합투자기구인 부동산펀드로 등록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이다.실제로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인 ‘A자산운용’의 경우 몇 해 전 부동산 투자자로부터 약 3천300억원을 출자 받아 부동산펀드 ‘B부동산투자신탁’을 설정해 용인시 관내 미분양아파트 504세대를 사들였다. 용인시 세무조사팀은 해당 ‘A자산운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집합투자기구 등록 전에 부동산 취득을 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해 12월 취득세 등 148억원의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 세무조사팀은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지난해 당초 연간 추징 목표액인 100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167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며 “올해에도 탈루 은닉세원 추적 등 체계적인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참고)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는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 전문적인 투자기관(자산운용 또는 관리회사)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수익성부동산, 부동산개발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투자 · 운용하는 펀드이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청사 앞 광장 안전‘이상 無’! 15.01.06 다음글 용인시 보건분야 제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