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죽전3동 제8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오예자 2025-06-04 18:1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5월 30일 수지구 죽전3동 ‘단국대 앞 골목형상점가’를 제8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용인특례시청사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의 경우 2000㎡ 이내에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은 2000㎡ 이내에 20개 이상 밀집한 지역에 부여되는 자격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죽전3동 단국대 앞 상권으로 308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시는 지난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침체된 상권이 활기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정체성이 살아 숨 쉬는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하고, 상권별 특성화 시책을 수립하는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040 용인비전 포럼’ 제2차 개최…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용인의 미래를 구상하다” 25.06.09 다음글 용인특례시 기흥구, 언남2‧3지구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소 운영 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