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 지방소득세 1245억원 신고 전년 대비 316억 원(34%) 증가
- 법인·개인 신고 모두 늘어 용인시 전체 신고세액의 절반 이상 차지 -
오예자 2025-06-23 16:48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기흥구는 2025년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4~5월) 동안 총 14만 5905건, 1245억원의 세액이 신고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16억원(34%)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접수 건수는 1364건 늘어난 14만 5905건으로 나타났다.

1fd10765a732d6fc4777f7fd01e400cf_1750664880_7573.jpg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지방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납세지인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4월(법인)과 5월(개인)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이번 확정신고에서 기흥구의 세입은 용인시 전체 지방소득세 2167억원 중 57.5%를 차지해 시 재정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기흥구는 신고율 제고와 시민 편의를 위해 다각적인 납세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4월에는 법인지방소득세 미신고 사업장 4,656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5월에는 개인지방소득세 홍보 리플렛을 제작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했다. 또 국세청과 협업해 영세사업자 등 6만 8500명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사전 발송하여 납세자가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기흥구청 내에 마련된 지방소득세 신고창구도 큰 호응을 얻었다. 전년보다 21명 증가한 753명의 납세자가 이곳을 이용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했다. 

 

더불어 스마트폰 활용이 익숙한 시민들을 위해 ‘모바일 신고납부 서비스’도 제공했다. 납세자가 신고서 또는 납부서를 사진으로 찍어 지방소득세팀에 문자로 전송하면, 담당자가 확인 후 가상계좌를 회신하는 방식이다.

 

구 관계자는 “지방소득세는 지역 인프라 확충과 시민 복지를 위한 핵심 재원으로, 기흥구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공정한 과세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