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의료인 면허신고 하세요 용인시, 의료인 면허신고 불이익 방지위해 진행 서정혜 2015-01-14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관내 의료인들이 의료인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의료기관과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등을 면허 취득 또는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 는 것으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 면허는 면허 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그 기간 동안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2015년 면허신고 대상은 2012년 4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과 2012년에 최초로 면허신고를 한 의료인이다. 신고 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현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면허를 갖고 있는 모든 의료인이 대상이다.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2011년∼2014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했어야 하나, 부득이하게 해당기간 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2015년도에 추가 이수가 가능하다. 면허신고는 각 의료인의 중앙회 홈페이지 상에서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각 중앙회로 문의하면 된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정찬민 용인시장 시민을 섬기는 ‘으뜸 아파트’ 만든다 15.01.14 다음글 용인시, 2015년도 보행관리기 지원사업 참여농가 모집 15.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