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개발행위허가 담당자 간담회 개최
효율적 업무처리 위한 개선방향, 업무 전문성 확보
서정혜 2015-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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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지난 22일 시청 회의실에서 개발행위허가 업무와 관련, 신청 서류 간소화 시행에 대한 교육, 정기적인 업무연찬 등을 위한 본청, 3개 구청 개발행위 업무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시는 올해부터 기존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류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 확인 가능한 서류 6종과 다른 도면에 통합가능한 도면 5종을 제외함으로써 신청서류를 간소화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신청서류 간소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해당 제도 시행취지와 세부 내용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의 논의를 통해 산림조사서를 추가로 제외, 향후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시민부담이 한층 가벼워 질 전망이다.

 

또한, 개발행위업무가 시청 및 각 구청별로 이루어짐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하는 사항은 행정 일관성을 위해 정비했다. 우선, 발행위허가 후 단순 건축물 배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를 다시 받지 않도록 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주민 부담을 줄였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개발행위인 경우 사전재해 영향평가 협의 후 안건을 상정하도록 해 심의에서 지적되는 사항을 사전에 대폭 감소, 재심의 등을 방지하는 등 신속한 허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부지 준공 방안 등 개발행위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 수립을 논의, 일부 관련 규정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상급기관 질의회신을 통해 기준을 수립 후 추진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고,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업무연찬을 통한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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