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감면 혜택 축소
2015년부터 감면 종료 대상 사업장 정상신고 납부
서정혜 2015-01-26 00:0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 수지구는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주민세를 50~100% 감면받던 사업장 중, 일부 법 개정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부로 감면혜택이 종료되었다고 26일 밝혔다.

 

영유아어린이집․유치원, 의료기관, 산학협력기관, 신협․새마을 금고 등이 감면종료 대상에 해당된다.

2015년부터 종업원 수 50인 초과 사업장은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세(종업원분),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은 매년 7월 말까지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www.wetax.co.kr)으로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른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자 1월 중으로 관내 사업장 200여 곳에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해당 하는 사업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