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휴․폐업신고 논스톱 서비스’실시 처인구, 2월 2일부터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 가능 서정혜 2015-01-26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처인구는 오는 2월 2일부터 ‘부동산중개업 휴․폐업신고 논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 실시로 처인구 소재 부동산중개업 휴․폐업신고 시 사업자등록 휴․폐업신고를 위해 별도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지금까지 처인구청을 방문, 부동산중개업 휴․폐업신고 완료 후 사업자등록 휴․폐업 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서에 다시 방문 해야만 했다. 해당 구민은 처인구청 한번 방문으로 중개사무소 휴․폐업 신고와 동시에 사업자등록 휴․폐업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구민이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을 처인구청에 제출하면, 처인구청에서 용인세무서로 관련서류 일체를 등기우편 발송,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구 관계자는 “민원처리 간소화(1회 방문)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배려행정을 실현, 행정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전병헌 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 위원장, “충북지역 구제역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약속받아” 15.01.28 다음글 백군기 의원,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1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