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 질의
기흥호수 수질개선사업 국비지원 촉구
서정혜 2015-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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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의원(용인을,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기흥호수 등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국비지원과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와 토양오염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용인 기흥저수지를 포함해 왕송(의왕), 물왕(시흥), 양전(천안) 저수지 등 4개 저수지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했으나 국비지원 등 후속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작년 말에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김민기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 위원들의 협조를 얻어 중점관리저수지 국비지원 항목을 환경부 예산에 추가하려 했으나, 해당 부서의 준비 미비로 예산반영이 무산된 적이 있다.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 제3항에는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와 수질 개선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지난해 2월 19일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로 “~ 지원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환경부의 반대로 계류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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