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소규모 농업인 실질적 지원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 모색 -
서정혜 2025-10-0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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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은 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소규모 농가의 식품가공사업 지원 정책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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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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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황미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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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개정을 앞두고, 소규모 농업인들이 HACCP 인증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가공·유통 과정의 현실적 제약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황미상 의원을 비롯해 박희정 의원, 용인시 농업정책과‧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소규모 농업인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 방안, 식품 안전성과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규모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황미상 의원은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가공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오늘 들은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제297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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