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도로 등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 소상공인, 중소기업 위해 도유재산 40%‧시유재산 50% 감면 -
- 이상일 시장,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
오예자 2025-11-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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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도로 등)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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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청사 전경


감면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법’에 따라 임대해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공유재산법 이외에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임대료는 경기도 보유재산의 경우 40%, 시의 재산의 경우 50%가 감면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11월 중 임대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11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힘이 될 수 있는 여러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같은 방안을 계속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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