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서정혜 2015-02-03 00:0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 용인시의회 김운봉의원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이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시 건축, 토목, 주택관리사 등 시설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점검 재능기부단을 운영하여 파견해 안전점검과 내역설계, 시공방법, 입찰자문 등 주택 운영 전반에 걸쳐 지원한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토목, 급배수, 전기, 가스, 승강기, 통신, 도장, 위생, 방수, 조경 등 공사부분과 청소, 소독, 회계, 계약, 경비 등 용역부분 등의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20명 이내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3천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에 대하여는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6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상정․의결될 예정이다.

 

김운봉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없어 유지 및 보수․보강 능력 부재로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재난사고 우려가 상존한 실정이라 전문가의 재능기부 활성화로 인한 공공이익 실현의 극대화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