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문답풀이(6) 서정혜 2015-02-27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1.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사용되는 통합선거인명부는 무엇인가요 ? ‣ 통합선거인명부란 해당 조합으로부터 송부받은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시·군을 단위로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작성한 명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화성시선관위 관할에는 11개의 조합이 있는데 각 조합의 명부(11개)는 화성시를 단위로 1개의 선거인명부로 통합하여 선거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거인은 선거인명부 작성구역(구·시·군)단위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시에는 19곳에 투표소가 설치되는데, 화성시가 관할 구역인 조합의 선거인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화성시에 설치된 19곳의 투표소 중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투표소마다 통신망으로 연결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투표한 경우에는 투표기록이 실시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저장되어 이중투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문답풀이(7) 15.02.27 다음글 포곡읍, 태극기 휘날리며‘애국심 고양’ 1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