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면, 농지불법 전용 일제단속 나서
의심농지 293필지와 야적장 및 고물상 불법전용 집중 단속
서정혜 2015-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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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은 농지 불법전용 민원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모현면 농지 불법전용 단속에 들어간다.

 

농지담당팀장과 직원들이 자체 점검반을 편성, △농지전용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전용된 토지를 관리기간 내 용도변경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용인시 행정망 공간정보포탈을 통해 의심농지로 추출한 293필지와 마을 외곽을 중심으로 난립하고 있는 가설건축자재 야적장 및 고물상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모현면은 이번 단속에서 과실에 의한 경미한 사항 외에는 전원 고발 조치하고, 적발된 사항은 원상복구 명령 등 법적 조치를 통해 뿌리뽑아나갈 방침이다.

모현면 관계자는 “지역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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