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의원, ‘군형법 일부개정안’ 발의
상관이 명령복종 관계 부하 성폭행 시 가중처벌 가능한 근거 마련
서정혜 2015-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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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용인(갑) 지역위원장 백군기 의원은 17일 상관이 명령복종 관계에 있는 부하에 대해 강간죄 등 군형법 92조에 관련된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

 

한국군은 여군 1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어 이들의 위상이 예전에 비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여군들이 성추행, 성희롱 등 군내 성폭력 사고의 피해자로 고통받고 있음. 특히 이들은 다른 어떤 집단보다 강력한 명령체계가 작동하는 군 조직 특성 상 진급이나 장기복무심사 등 군복무 지속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관이 성폭력 가해자가 될 경우 제대로 저항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음.

 

2013년 10월 상관의 지속적인 성추행과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에까지 이른 여군 대위 사건 이후 군대 내 성범죄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며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그간 밝혀진 사건들을 살펴보면 2014년 10월 현역 육군 17사단장이 성추행 피해자인 여군 하사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집무실로 불러 성추행을 한 것이 적발돼 긴급체포 됐음. 올해 1월에는 40대 후반 육군 대령이 20대 초반 하사를 관사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것이 드러나 큰 파문을 부른 바 있음.

 

육군대장 출신 백군기 의원은 “계급차이가 크게 나는 상관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이나 다름없는 부하를 상대로 벌인 성범죄의 경우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는 데 앞장서야 할 지휘관이 책임을 망각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힘.

 

한편 이번 군형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광진, 김성찬, 박남춘, 박영선, 송영근, 윤후덕, 이찬열, 주승용, 진성준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군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5. 3. 16.

발 의 자 : 백군기 주승용 윤후덕 진성준 김광진 이찬열 김성찬 박남춘 박영선 송영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관의 지속적인 성추행과 가혹행위로 인하여 자살까지 한 여군 대위 사건 이후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폐쇄적이고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가 유지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진급이나 장기복무심사 등 군복무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관이 성범죄의 가해자가 될 경우 피해자는 사실상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기 때문임.

이에 상관이 명령복종 관계에 있는 부하에 대하여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군대 내에서의 상관에 의한 성폭력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9 신설).

법률 제 호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제15장에 제92조의9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9(상관이 범한 강간죄 등에 대한 형의 가중) 상관이 명령복종 관계에 있는 부하에 대하여 제92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8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2조의9(상관이 범한 강간죄 등에 대한 형의 가중) 상관이 명령복종 관계에 있는 부하에 대하여 제92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8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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