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의원, ‘수도법 일부개정안’ 발의 격오지 군부대 상수도 보급률 28.4%에 불과, 식수문제 심각해 서정혜 2015-03-17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새정치민주연합 용인(갑) 지역위원장 백군기 의원은 17일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군부대에 급수시설 설치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 현행 수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 주민이 질 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상수원과 수도시설의 관리에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부대 내에 거주하는 군인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 보기 어려워 지자체 장이 군부대 지역에 수도시설을 설치하는데 소극적임. 이로 인해 GOP와 같은 격오지 부대는 상수도 보급률이 28.4%에 불과해 군부대의 식수문제가 심각한 실정임. 이에 백군기 의원은 일반수도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군부대에 급수시설 설치 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 개정안은 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리적 조건 등의 이유로 일반수도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군부대에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육군대장 출신인 백군기 의원은 “소위로 임관해 최전방에 근무했을 당시 수도시설이 열악해 고생한 경험이 있는데 40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문제를 겪는 장병들이 있어 가슴이 아프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군부대의 수도시설 확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힘. 한편 이번 수도법 개정안 발의에는 권은희, 김광진, 김세연, 김춘진, 송영근, 안규백, 우원식, 윤후덕, 이인영, 한정애, 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군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5. 3. 16. 발 의 자 : 백군기 권은희 김광진 김세연 김춘진 송영근 안규백 우원식 윤후덕 이인영 한정애 황주홍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할 구역 주민이 질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수원과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 보기 어려워 자치단체의 장이 군부대 지역에 수도시설을 설치하는데 소극적이며, 특히 격오지인 GOP 군부대 지역 등의 경우에는 상수도 보급률이 28.4%에 불과하여 군부대의 식수문제가 심각한 실정임. 이에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군부대에 급수시설 설치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장병들에게도 질 좋은 물을 공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5조의2(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군부대지역의 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상하수시설 안전 다지고 11개 사업 국비 지원 건의 15.03.17 다음글 백군기 의원, ‘군형법 일부개정안’ 발의 1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