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차량 과태료 체납 41억원 징수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 성과
서정혜 2015-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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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차량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전년도 이월액 기준(2014년 3월~2015년 2월) 체납액 41억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시가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차량 과태료 체납처분 노력을 기울인 성과다. 시는 주요 활동으로 차량 번호판 영치, 매월 고지서 발송, 전자 예금 압류, 급여·채권 압류, 부동산·자동차 압류, 신용정보 등록 등을 실시했고, 징수불가능 과태료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했다.

 

전자 예금 압류 718명 16억9900만원, 급여 등 채권압류 65건 6,000만원, 부동산 압류 204명 2억8,500만원, 자동차 압류 2만908건 34억7,000만원, 신용정보 등록 32명 11억6,900만원을 체납처분하였고, 특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871대 3억5900만원으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다.

 

용인시의 차량등록대수는 올해 2월말 현재 38만여대로 경기도에서 2위로 많으며 과태료 체납액 규모는 202억원이다.

 

인구 및 차량 등록대수가 유사한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등의 경우 과태료 체납액 규모가 330억원~420억원으로 용인시의 과태료 체납액 처분활동의 효율성이 드러나고 있다.

 

시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올해는 2월말 기준 과태료 이월체납액 202억원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55억원을 징수 목표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라며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전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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