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용인시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4월 30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서정혜 2015-04-16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오는 30일까지 2015년 1월 1일 기준 총24만 1,762필지 개별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다. 이는 해당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 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 소재지의 각 구청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용인시 홈페이지(http://www.yongin.go.kr/)의 민원서비스 더보기의 공시지가 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나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마련된 서식이나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 4월 30일까지 토지 소재지의 각 구청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검증 및 심의 후 처리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며, 5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원/㎡)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열람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수지구, 시민 생활불편 사각지대 집중관리 15.04.17 다음글 정찬민 용인시장, 환경청으로 국비 확보 행보 1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