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개발행위허가 규제 대폭 완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시의회 통과 서정혜 2015-05-04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개발면적 : 보전관리지역 5,000㎡→10,000㎡, 생산관리지역 10,000→ 20,000㎡ 확대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 처인구 20도→25도, 기흥구 17.5도→21도로 완화 건설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된 처인구 발전 기대 용인시는 개발행위허가 요건 완화를 주요 골자로 담은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자로 용인시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용인시의 금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은 규제완화 관련 정부시책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기존 공장의 건폐율과 추가 시설물 설치 시 건축요건을 완화했으며, 특히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완화해 개발가용면적을 확대했다. 이로 인해 개발자원이 추가로 확보되어 토지 활용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 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가 창출될 것이란 기대다. 개정(안)은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제출 시 거주민이나 토지소유자의 주민 동의서 제출 조항을 삭제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앴다. 또, 도시지역 등에서 공작물 설치 시 수평 투영면적 변경사항을 완화해 태양광발전소 등의 입지가 용이하도록 했다. 관리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규모의 경우, 보전관리지역은 5,000㎡에서 10,000㎡로, 생산관리지역은 10,000㎡에서 20,000㎡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남사·원삼·백암·양지면 등의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 개발이 촉진될 것이란 예상이다. 개발행위허가 시 평균 경사도는 처인구의 경우 20도에서 25도로, 기흥구는 17.5도에서 21도로 완화했다.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건설경기의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다. 공장 증축 시 건폐율도 완화했다. 생산·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 등에서 기존 부지에 공장 증축과 부지를 확장할 경우와 추가 편입부지에 공장을 증축할 경우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허용하는 법령개정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용토록 되어 있어 금회 개정안에 반영한 것이다. 더불어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건폐율의 경우 관내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과 실험·연구시설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60%로 완화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후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기부시설 연면적 2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추가건축을 허용했다. 기존 건축물의 특례 규정도 신설했다.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부적합한 경우,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기준이 같거나 낮으면 건축물 아닌 시설의 증설과 건축물 업종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 생산·자연녹지지역 식품공장은 당해지역에서 생산된 식품공장만 허용하던 것을 지역에 관계없이 식품공장을 허용하는 것으로 건축요건을 완화했다. 또, 자연녹지지역 내 빌라·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건축 시 진입도로 폭 규정을 8m에서 6m로 완화하는 등 개발행위허가 요건 및 기준도 완화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산림보호구역 337만㎡ 해제 15.05.04 다음글 용인시 복지정책 통계지도, 통계청 시범과제 선정 15.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