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의원, 지역인재 고용 확대하는 내용의「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서정혜 2015-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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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용인을 당협위원장)은 13일「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공기관의 우선고용 대상 범위를 해당 기관이 이전한 시.도에서 시.도가 속한 지역권으로 확대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도 그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시.도에 속한 대학의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권은 같지만 공공기관이 이전한 해당 시.도에 위치하지 않은 대학의 졸업예정자나 졸업자가 우선고용 대상이 되지 못하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여러 번 나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을 대전.충청권, 광주.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6개의 지역권으로 나눠 공공기관이 이들 지역권에 소재하면 해당 지역권의 학생들을 우선 고용할 수 있게 했다. 우선 고용 대상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또한 현행법에 지방대학의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로 한정되어 있던 학력요건을 완화하여 지역의 고졸자도 우선 고용의 대상이 될 수 있게 했다. 최근 정부 및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시 학력제한을 철폐하는 등 고졸자의 채용 확대를 추진하는데 따른 것이다.

현행「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은 공공기관의 연간 신규 채용 인원 중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35%를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 채용률은 1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상일 의원은 “지역 인재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힌다면 지역 인재 채용률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들을 보다 폭넓게, 그리고 보다 많이 쓰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 학생들 입장에선 일자리를 찾는 일이 보다 수월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각 지역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어 각종 산업의 입지여건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상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태원, 유승우, 윤명희, 박창식, 이정현, 이자스민, 류지영, 이에리사, 홍철호, 심학봉, 이우현, 이장우, 민현주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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