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구제역 일제예방접종 실시 337농가 1만 5,732두 대상, 1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서정혜 2015-05-15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상반기 구제역 일제예방접종에 나선다. 백신 접종대상은 2014년 10월 일제 접종 후 4~7개월이 지난 소를 포함한 우제류 사육농가 337곳의 1만5,732두이다. 일제 접종은 농가의 자가 접종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사육규모 50두 미만 영세농 등 자가 접종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공수의 및 개업수의사 4명을 동원, 접종을 지원한다. 또 전업농 백신구입비 부담 방침에 따라 전업규모이상 사육농가는 축협 등을 통해 백신구입 시 백신구입비 50%를 지원받게 되며, 전업 규모 미만 사육농가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무상 공급받는다. 시는 축산농가와 공수의사, 축협 등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이번 일제접종을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농가 전화예찰 및 방역관리 지도를 실시, 구제역 예방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동수 위생축산과장은 “구제역은 발생시 축산농가와 시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무서운 질병임을 금번 발생을 통해 확인한바 있으니 철저한 예방접종과 농장 차단방역 실시에 온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용인시는 구제역 발생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돼지사육 10농가의 9,032두를 살처분했다. 현재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초소 2곳(포곡읍, 백암면)을 24시간 운영 중에 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상일 의원, 구성동주민센터 내진보강공사 및 실내환경개선사업에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에 특별교부세 19억 요청 15.05.15 다음글 이상일 의원, 지역인재 고용 확대하는 내용의「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1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