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 점검제 실시 기흥구 590여곳 대상, 준법의식 확립하여 선진중개문화 구축 서정혜 2015-05-20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기흥구는 21일부터 7월 9일(50일간)까지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실시한다. 인터넷 자율점검제는 중개업소의 지도․감독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 주도의 방문·단속에서 2014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대표자 자체 자율점검 방법으로 전환하여 업소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함으로써 방문점검에 따른 행정력 부족 등 문제점을 해소함은 물론 공인중개사무소 대표자 스스로 법령상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다. 점검 내용과 방법은 등록증 게시, 장부 보관의무, 손해배상 책임보증 설정, 등록인장 사용, 확인·설명서 작성 등 중개업무 준수 여부 등을 부동산중개사 사무소 대표자 스스로 구청과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율점검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결과를 등록하는 것이다. 기흥구는 하반기에 자율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미참여 중개사무소나 민원유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흥구는 지난해 이 제도를 처음 시행, 590개 업소 중 상반기에 73.3% 참여, 하반기에 92.7%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그 결과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방법 개선과 중개정보망(Hot-Line)을 통하여 최근 개정법률 과 시정홍보 등을 포함시켜 개업공인중개사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올해 기흥구는 이 제도의 실효성을 한단계 높이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기흥구지회를 통한 명예지도원 6명을 위촉해 도입취지와 자율점검표 작성 요령 및 관련 법령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마치고, 관내 590여개 부동산중개사무소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자율점검제 참여 홍보 등 관련내용을 서면으로 안내했다. 기흥구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자질 향상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중앙시장 통닭 특화거리 조성 15.05.20 다음글 용인시 과도한 개발제한 규제족쇄 풀다 1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