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고액 미청구자, 방문 환급 안내 수지구,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100% 달성 목표 추진 중 서정혜 2015-06-02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수지구는 오는 8일부터 납세자 권리보호와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지방세 환급금 고액(30만원 이상) 미 청구자에 대해 방문 환급안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4월 미지급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 찾아가지 않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환급 안내문을 발송해 소액 환급금을 집중 환급 추진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고액 미청구자를 대상으로 방문 환급을 펼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하는 경우 △연말정산 등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부동산 취득세 소급입법 개정 △이중납부 및 착오납부 등 사유로 발생되며, 지방세 환급금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인해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환급권리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수지구의 올해 5월 29일 기준 지방세 환급금은 2,180건에 85,916,000원이다. 그중 30만원 이상 고액 환급금의 경우 50건에 불과하나 금액으로는 전체 47% (40,979,000원)를 차지해 고액 미수령자에 대한 적극적 처리를 통해 환급금을 돌려줄 방침이다. 3만원 미만의 환급금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세금을 부과할 때 공제하고 잔액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환급금 환급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 신청계좌로 입금 처리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상 지방세 미환급금 확인 및 환급계좌신고 제도를 안내하고, 정기분 세금 부과 시 사전공제 제도를 적극 실시해 휴면 지방세 환급금을 모든 납세자에게 100% 돌려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휴면 지방세 조회는 위텍스(www.wetax.go.kr), 또는 ARS(1544-9344)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15.06.04 다음글 용인시, 모범음식점 안전한 외식 환경 만들기 교육 1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