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상습·고질 지방세 체납 강력 징수
체납차량 매각 추진, 법인 특별 세무조사 등
서정혜 2015-06-11 00:0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체납세 징수 특별 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상습 고질 체납자 차량 매각을 통한 체납세 징수 및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매각 대상 체납차량은 용인시 또는 타 시·군에 등록된 체납차량 35대이며 체납액은 14억 6,900만원에 달한다.

 

시는 전문직을 활용한 체납기동징수반 운영 등을 통해 체납차량의 소재파악과 족쇄를 통한 압류를 실시했으며, 지난 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매각 공고 기간을 거쳐 매각을 추진,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용인시는 지난해 3개 구청 포함, 총 32회의 공매를 통해 265대의 차량을 매각하였으며 이로 인해 3억 5천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또한 공매 외에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지난 해 2,742대 번호판을 영치하여 14억 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시는 이와 함께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한다. 아파트 등 대형 건설 사업장, 종업원 50인 이상의 사업장, 회원제 골프장 등 600여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신고사항과 부과 누락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용인시 세무조사팀은 지난해 520개 법인 대상 167억 원을 추징했고, 올해에도 5월말 현재기준 250개 법인 160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탈루 은닉세원 추적 등 체계적인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상습·고질체납자에게는 연중 지속적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