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박원동 의원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서정혜 2015-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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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원동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199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 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을 가축사육 및 처리시설 제한구역으로 변경하며, 가축사육 및 처리시설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 여건이 변화한 경우 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지정, 해제할 수 있다.

 

특히,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배출시설 허가, 신고 받은 시설,

운영 중인 시설은 종전 조례를 따른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다만, 기존 가축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자가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은 제외한다.

 

또한 가축사육 및 처리시설 제한구역은 하천 300m이내, 주거 밀집지역‧관광단지‧학교 부지경계선에서 축종별 및 처리시설 거리제한은 돼지‧개 1㎞ 이내, 닭․오리 650m 이내 등으로 변경된다.

 

박원동 의원은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제한구역을 추가하여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작년 제19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축사주변의 악취 민원 해소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가축의 사육제한 내용 중 돼지의 사육 거리 제한을 현행 500미터에서 700미터로 강화하는 내용의「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가축분뇨 관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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