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박만섭 의원,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서정혜 2015-06-19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박만섭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199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우수 자원봉사자의 인정․보상체계 마련으로 지속적인 나눔 실천을 유도하고 비자발적인 봉사활동의 참여를 자발적 참여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이 추진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자원봉사진흥을 위하여 연간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박만섭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봉사활동 참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7월 10일까지 연장 15.06.20 다음글 용인시의회 박원동 의원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1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