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의원, 병역기피자 입국금지하는 ‘스티브 유’법 발의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 상실한 사람들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서정혜 2015-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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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용인(갑) 지역위원장 백군기 의원은 00일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사람의 입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13년 전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인이 된 가수 스티브 유씨가 다시 군입대를 하고 한국인으로서 살아가고 싶다는 의향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스티브 유씨는 병역기피를 이유로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판단해 입국을 금지당한 상태다.

 

그러나 병역을 기피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개인적인 병역기피가 국익이나 공공안전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육군 대장 출신 백군기 의원은 “향후 스티브 유씨처럼 정부기관인 병무청까지 기만하며 병역을 기피한 모든 사람에 대해 법무무가 논란의 여지가 없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국의 금지 등을 명시한 기존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한 사람을 추가해 스티브 유씨와 같은 사례가 재발할 경우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이 재외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백 의원은 “이 조항은 강제 조항이 아니고 모든 재외국민에게 적용하는 것도 아니다”며 “법무부가 스티브 유씨처럼 국민과 정부를 기만하면서까지 병역을 기피한 명백한 사례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군형법 개정안 발의에는 안규백, 손인춘, 윤후덕, 부좌현, 김광진, 김태흠, 송영근, 강길부, 이찬열, 김성찬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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