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의원, 대통령-총리 동시 부재 대비한 NSC법 발의
대통령이 맡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직, 총리 외 부총리는 물론 국무위원까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서정혜 2015-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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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용인(갑) 지역위원장 백군기 의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국정수행이 어려울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 직무를 부총리는 물론 국무위원까지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필요에 따라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9박 12일 일정으로 남미 순방을 떠나 자리를 비운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가 성완종 게이트에 연루돼 사의를 표명하는 바람에 현행법에 따라 의장직을 대행할 수 있는 정부인사가 없어 국가안보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육군 대장 출신 백군기 의원은 국무총리만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직을 대행할 수 있는 현행법을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총리와 국무위원까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백군기 의원은 “정부조직법 22조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도 정부조직법을 준용한 근거를 마련해 국가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 발의에는 안규백, 손인춘, 윤후덕, 부좌현, 김광진, 김태흠, 송영근, 강길부, 이찬열, 김성찬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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