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의원, 대통령-총리 동시 부재 대비한 NSC법 발의 대통령이 맡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직, 총리 외 부총리는 물론 국무위원까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서정혜 2015-06-20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새정치민주연합 용인(갑) 지역위원장 백군기 의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국정수행이 어려울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 직무를 부총리는 물론 국무위원까지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필요에 따라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9박 12일 일정으로 남미 순방을 떠나 자리를 비운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가 성완종 게이트에 연루돼 사의를 표명하는 바람에 현행법에 따라 의장직을 대행할 수 있는 정부인사가 없어 국가안보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육군 대장 출신 백군기 의원은 국무총리만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직을 대행할 수 있는 현행법을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총리와 국무위원까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백군기 의원은 “정부조직법 22조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도 정부조직법을 준용한 근거를 마련해 국가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 발의에는 안규백, 손인춘, 윤후덕, 부좌현, 김광진, 김태흠, 송영근, 강길부, 이찬열, 김성찬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가뭄대비 먹는물 비상체제 돌입 15.06.22 다음글 백군기 의원, 병역기피자 입국금지하는 ‘스티브 유’법 발의 1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