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위조지폐 검거율은 전국 ‘꼴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은 전국 ‘일등’
서정혜 2013-10-21 00:0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최근 5년 사이 전국 16개 지방청 중 서울지방경찰청이 위조지폐 검거율은 전국에서 최하위인 반면, 위조지폐범에 대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민기의원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에게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서울경찰청의 위조지폐 범죄 검거율은 모두 1만3735건 중 197건, 1.46%에 불과하다.

 

또 위조지폐 범죄 발생과 관련된 인원 7257명 중 89명(구속 17명, 불구속 72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 인원은 나머지 7168명, 98.64%에 달하고 있다. 10명 중 9.8명꼴로 죄를 물을 필요없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보내진다는 말이다.

 

전국 검거율은 범죄발생 2만8853건 중 883건을 검거해 8.3%이며, 불기소률은 84.4%에 달한다. 서울청은 전국 평균 검거율보다 6.9% 낮고, 불기소율은 14.2% 높았다.

 

지역별 검거율은 경북이 20.4%로 가장 높았고, 경남(17.8%), 제주(18.3%), 충북(10.7%) 등의 순이었다. 낮은 곳은 서울에 이어 경기(2.2%)와 인천(3.4%)등 이다.

 

지역별 불기소처분률이 높은 곳은 광주가 서울과 같았고, 대전(97.46%), 충북(97.04%), 부산(97.02%) 등이 뒤를 이었다.

 

김민기 의원은 “위조지폐 사범은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임과 동시에 서민들이 즉시 경제적 손실을 입는 대표적 민생범죄”라며 “검거율은 지난해 국감 지적으로 조금 나아졌지만, 불기소처분이 매우 높은 것은 수사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