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곡읍 민원업무 시간연장 서비스 호응 평일 30분 먼저 민원업무 시작, 화요일에는 30분 연장도! 서정혜 2015-07-14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이 지난 달 1일부터 민원업무 시간연장서비스를 시행, 7월 현재까지 하루 평균 11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했으며 주민 이용 수는 총143명에 달하는 호응을 얻었다. 민원업무 시간 연장 서비스는 평일 업무시간(오전9시~오후 6시) 내 청사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고객맞춤형 행정서비스의 하나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이며, 매주 화요일에는 오후 6시부터 30분 연장근무도 실시해 퇴근 후 민원서비스 이용 편의도 돕고 있다. 주민들은 무인민원발급기나 정부민원포털 민원24로 이용 불가능한 업무인 인감증명서 발급과 전입세대 열람 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문제영 포곡읍장은 “민원업무 시간 연장 서비스가 ‘사람들의 용인’ 실현에 한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증대와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조청식 용인시 제17대 부시장 취임 15.07.15 다음글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1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