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적발 직원, 근무시간에 교통안전교육
근태처리 하지 않고, 일과시간 사적 사용
서정혜 2013-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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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적발된 도로교통공단 직원 다수가 근무시간 중에 근태처리도 하지않고 면허정지일 감경 등을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도로교통공단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3년 음주운전에 적발된 인원 20명 중 교통안전교육을 근무시간에 받은 인원은 8명에 달한다.

 

전체 22명의 인원 중 공휴일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직원은 7명, 교육을 받지 않은 인원은 4명이었고, 연차 등 근태신고를 하고 교육을 받은 인원은 3명에 불과했다.

 

심지어 제주에서 근무하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직원은 평일에 근태처리 없이 창원까지 와서 교통안전 교육을 받았다.

 

특히 10시간의 교육의 경우, 이틀간의 교육시간이 필요함에도 하루만에 교통안전교육을 마친 것으로 나타나, 교통안전교육을 담당하는 도로교통공단 직원들이 일부 시간은 교육없이 이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국민의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도로교통공단이 직원 음주운전도 모자라 근무시간에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한 것은 심각한 근무기강 해이”라며 “최근 징계직원 급증과 경영평가 실적 저조 등 공단의 무너진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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