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광불법행위 2천 888건 적발...한국관광만족도 ‘꼴찌수준‘
서정혜 2015-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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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메르스 여파로 인한 국내 관광시장 회복을 위해 지난 8월 14일부터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명동이나 동대문일대에서는 여전히 관광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광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새누리당, 경기 용인병)이 한국관광공사 및 서울관광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관광경찰대 관광 불법행위 단속실적’을 보면, 관광경찰대 출범(‘13.10.16) 이후 2015년 7월말까지 관광불법행위는 총 2천888건을 단속하였고, 이중 가격미표시가 465건(16.1%), 무자격 가이드가 413건(14.3%), 무허가숙박업이 409건(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관광경찰대 관광 불법행위 단속실적(’13.10.16~’15.7.31)>

(단위:건,%)

총 계

무자격

가이드

택시

(콜밴)

관광

버스

가격

미표시

원산지

未표시

무허가

숙박업

외국환

거래법

기타

(호객행위 등)

2,888(건)

413

218

282

465

47

409

97

957

100(%)

14.3

7.5

9.7

16.1

1.6

14.1

3.3

33.1

기타 : 호객행위, 택시 바가지요금, 도로교통법 등 <출처:서울관광경찰대>

 

한선교의원실은 코리아그랜드세일(2015년 8월 14일 ~ 10월 31일)기간인 지난 8월 20일 서울관광경찰대가 명동, 동대문, 남대문 일대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관광행위 단속 현장에 함께 동행 해 보았다.

 

지난 20일 서울관광경찰대 단속 현장에선 불법행위 중 16.1%로 가장 비중이 높은 가격미표시의 경우, 남대문 일대 가게에서 판매를 위해 전시해 놓은 인삼주에 대해 가격표시를 하지 않아 관광경찰대 단속에 걸렸다. 경찰대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지자체에 즉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격미표시 위반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불법 게스트 하우스 단속 사례도 있는데, 동대문에서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중인 ‘Y’ 의 경우, 지하 화장실 안의 불법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해 일반 고시촌처럼 운영을 하고 있었다, 관광경찰대는 공중위생관리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을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동일대에서 무등록 환전업을 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상품권을 파는 가판대에서 환율가격 표시도 없이 등록하지 않고 환전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관광관경대는 무등록환전업, 외국환거래법 위반등으로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환 거래법 위반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또한, 남대문 시장에서 원산지 미표시로 매장을 운영 중인 곳등도 적발 되었다.

 

한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14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 중 방문한 지역은 '서울'이 80.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지역 방문지 중에는 ‘명동’(77.6%), ‘동대문’(61.9%)의 방문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방문 선택시 고려할 요인으로는 ‘쇼핑’(72.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여행 만족도는 조사대상 16개국 중 14위로 거의 꼴찌로 조사됐다. 재방문율도 20% 정도에 머물렀다.

 

한선교 의원은 “정부가 코리아그랜드세일 등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현장에선 불법 관광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여행 만족도는 꼴찌수준에 머물고 있다” 며 “불법 관광상품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고급화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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